1사건내용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로, 가해자에 대한 3억 7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이상 언제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은닉할지 알 수 없으므로, 서지원 변호사는 추후 승소시 집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은행 예금계좌를 가압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피해금액이 3억 7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만한 재산을 가압류하려면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로 큰 피해를 입어 그만한 액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현금공탁 명령이 나올 경우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예금 계좌를 가압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피해금액이 3억 7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만한 재산을 가압류하려면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로 큰 피해를 입어 그만한 액수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현금공탁 명령이 나올 경우 실질적으로 가해자의 예금 계좌를 가압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당해 현금공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바로 그 가해자에 대한 권리 행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여 가압류를 위한 공탁금을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1억 5천만원의 공탁금을 납부하되 이를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은 성공적으로 채권가압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