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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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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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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사건내용
의뢰인은 헤드헌터로부터 입사 추천을 받아 A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입사 전 헤드헌터와 ‘입사 후 3개월 내에는 절대 퇴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하였습니다. 헤드헌터는 A회사로부터 성사수임료를 받았고, 의뢰인은 확약과 달리 입사 후 3일 만에 자진 퇴사하여 헤드헌터는 A회사로부터 받은 성사수임료를 모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헤드헌터는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이 반환한 성사수임료 상당액 및 위자료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과 헤드헌터 사이의 퇴사 금지 확약이 전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확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재판부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헤드헌터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위 판결에 기해 원고 헤드헌터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변호사보수표에 의거 피고가 청구한 소송비용 전액 결정 인용 받았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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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6:57
조회
54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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