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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무허가건물소유자명의변경의소 승소사례

분류
민사
결과
청구기각
조회수
55
1사건내용
의뢰인의 언니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도시정비사업 구역 내 분양권 지급 대상인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언니의 부탁으로 언니가 구매한 무허가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의뢰인으로 해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언니는 명의를 바로 이전해가지 않았고 의뢰인은 소유자로 등록된 후 각종 조세 부담등을 지게 되자 언니에게 소유명의를 이전해가라고 독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언니는 조세부담에 대한 보전은 커녕 어느 날 전혀 관계없는 언니의 동거인이 의뢰인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며
명의변경절차를 이행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원고(언니의 동거인)주장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아닌 의뢰인의 언니가 명의변경절차의 인수를 구해야 한다는 점, 원고가 이 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까지 의뢰인에게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할 자격과 자료가 없는 점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뢰인)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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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7:13
조회
55
성공사례
분류제목
민사
승소| 조회수 103
민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조회수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