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피의자가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금액을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내고, 자신 계좌의 현금카드 1장을 대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본 사무소에서 피의자는 대출을 받기위해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계좌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현금카드를 교부했으며 이후 그 카드를 돌려받기로 하였고, 위 대출약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등을 들어 피의자가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