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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어요" 구급차 출동했는데 장난전화?…'실형'도 받는다
[2022. 1. 4. 머니투데이]
서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란)는 "거짓 신고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무고,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119 신고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에 지장이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과태료나 벌금형 정도로 (처벌을) 끝낼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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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lawtalknews.co.kr/article/O1NO8VFXRNQ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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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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