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상가건물 중 일부분을 A에게 부동산으로 임대하여 주었는데, A는 의뢰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목적물을 권리금을 받고 타에 넘겨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맺으려던 권리금 계약이 세 번 무산되었고, 이것이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권리금 상당액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임대차보증금으로서 합계 4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가 맺으려던 권리금 계약이 세 번 무산되었고, 이것이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 대하여 권리금 상당액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임대차보증금으로서 합계 4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유를 검토하다가, A가 그동안 3차례 이상 월 차임을 미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A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들어 A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의뢰인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A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들어 A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의뢰인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쌍방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목적물의 인도와 보증금 지급의 동시이행판결만을 하였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