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교복 사업을 성실히 운영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사업 위기로 인하여 기 발행한 어음의 지급기일을 임의로 변경 기입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는 잘못을 저질러서 위증 및 유가증권변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8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뢰인의 구속으로 의뢰인의 가족들이 놀란 마음에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뢰인의 구속으로 의뢰인의 가족들이 놀란 마음에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위증죄의 경우에는 국가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최근 실형에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실상 국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이라는 부분이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합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항소심에서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행히 유가증권변조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위증죄의 경우에 있어서 의뢰인의 나이 및 당시 처해진 상황 그리고 위증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실상 국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이라는 부분이라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합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항소심에서도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행히 유가증권변조죄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점, 위증죄의 경우에 있어서 의뢰인의 나이 및 당시 처해진 상황 그리고 위증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