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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선임:인용] 미성년자의 상속포기는 친권자가 대신해야. 그런데 친권자가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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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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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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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1사건내용
A군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성년자입니다.

A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A군이 초등학생일 때 이혼하셨고, A군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A군의 어머니가 갖기로 하였습니다.

A군이 아버지와 떨어져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된지 얼마 후, 안타깝게도 A군의 어머니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어머니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군은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자신은 미성년자라서 혼자서는 상속포기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대신해야 한다는데 친권자인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A군은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미성년자의 친족은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없어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는 경우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규정이 상속포기심판청구와 같은 가사비송행위에도 준용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어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못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될 수 있는 마당에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일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나란은 법원에 A군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A군의 상속포기를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A군의 외삼촌을 선임하여 주었습니다. A군은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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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09:3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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