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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상속받은 차량을 팔아버렸는데 한정승인이 가능한가요?

분류
기타
결과
한정승인
조회수
228
1사건내용
의뢰인 A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유일한 상속재산이던 차량을 사촌 형에게 매도하였습니다.

A가 알고 있는 다른 상속재산이나 빚은 없었기 때문에 A는 위와 같이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상속재산 정리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한 달 정도 지나, A는 대부업체로부터 우편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돈을 빌렸으니 상속인으로서 원리금을 상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강원도에 살고 있던 A는 법률사무소 나란과 전화상담을 진행하였는데,

A가 아버지의 차량을 매도한 경위, 아버지의 대부업체 빚을 알지 못했던 이유 등에 대해 확인한 결과 A는 여전히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답변에 안도한 A는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와 법무사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한정승인 절차의 처리를 의뢰하였는데,

하나같이 A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불가능하다며 A를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각각의 사무실에서 설명한 ‘한정승인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각각이었는데, 어떤 곳은 이미 재산을 처분해버려서 안 된다고 하고,

어떤 곳은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안 된다고 하여 A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2진행사항
결국 A는 처음 전화상담을 진행했던 법률사무소 나란에 찾아왔고,

수천만원의 대부업체 빚을 상속받지 않도록 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나란은 한정승인과 후속 절차까지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특별한정승인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명하여 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더라도,

이에 불복하는 채권자들은 추후 별도의 소송을 통해 한정승인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하여 이후의 절차를 간과하지 마시고, 청산절차까지 충실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사건 결과
A의 경우 추후 대부업체가 한정승인의 효력을 다투는 일이 없도록 법령에 따른 청산절차를 마친 후 청산종결통지까지 법률사무소 나란에서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별도의 지출 없이 아버지의 채무를 모두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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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09:41
조회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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