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사귀어온 남자친구 A가 자신과 사귀던 도중에 다른 이성 B를 만났다는 사실을 B로부터 듣고,
B와 함께 A의 집에 찾아가 A를 때리고 A를 무릎 꿇게 하는 등 모욕적인 영상을 촬영한 후 A의 회사나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B가 위험한 물건인 악력기를 지니고 폭행을 한 사실이 있어 공동공갈, 공동강요 및 특수상해로 기소가 되자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B와 함께 A의 집에 찾아가 A를 때리고 A를 무릎 꿇게 하는 등 모욕적인 영상을 촬영한 후 A의 회사나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B가 위험한 물건인 악력기를 지니고 폭행을 한 사실이 있어 공동공갈, 공동강요 및 특수상해로 기소가 되자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이 사건을 담당하던 재판장님이 최초 변론기일에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B에게
‘남자들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아마 뉴스에 났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범행을 저지를 생각을 하였냐’며
호통을 칠 만큼 이 사건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데이트 폭행와 관련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감정의 골이 깊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이 사건 또한 합의가 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애초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A에게 본 건 이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 등의 범행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선처하고 A의 죄를 감싸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과거 잘못에 관하여 용서를 받았음에도
본 건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끝까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자였던 점,
본 건 경위에 이르게 된 과정이 A에 대한 심각한 배신감으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점,
특수상해에 있어 실질적으로 어떠한 가담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남자들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아마 뉴스에 났을 것이다’ 어떻게 이런 범행을 저지를 생각을 하였냐’며
호통을 칠 만큼 이 사건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데이트 폭행와 관련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감정의 골이 깊기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이 사건 또한 합의가 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애초 합의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집행유예를 목표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A에게 본 건 이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준강간 등의 범행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선처하고 A의 죄를 감싸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과거 잘못에 관하여 용서를 받았음에도
본 건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끝까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자였던 점,
본 건 경위에 이르게 된 과정이 A에 대한 심각한 배신감으로부터 발생하였다는 점,
특수상해에 있어 실질적으로 어떠한 가담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해당 재판부는 A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실형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유예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