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A회사에 재직을 하면서 회사의 세무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도맡아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A회사 대표는 A회사에 비일비재하였던 대표이사의 비자금 조성행위 및 의뢰인이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행하여 왔던
근로계약서 작성 행위까지 사무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A회사 대표는 A회사에 비일비재하였던 대표이사의 비자금 조성행위 및 의뢰인이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행하여 왔던
근로계약서 작성 행위까지 사무서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범행에 대한 대가는 달게 받겠으나,
자신이 행하지 아니한 범행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3년에 걸쳐 긴 시간 동안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와 함께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범행 대가 일체를 법원에 공탁의 형식으로 피해변제를 하였고,
대표이사 및 공장장, 그 외 회사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통하여 해당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자신이 행하지 아니한 범행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3년에 걸쳐 긴 시간 동안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와 함께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범행 대가 일체를 법원에 공탁의 형식으로 피해변제를 하였고,
대표이사 및 공장장, 그 외 회사관계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인신문을 통하여 해당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피고인이 인정하였던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A회사에서 허위로 고소를 한 모든 혐의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