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분양계약 대행업을 하는 자로서 분양사 A로부터 ‘갑’ 소재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대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B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나,
A와 B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의뢰인의 잘못인 아닌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소송으로 번지자,
A는 의뢰인에게 지급한 1억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A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B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나,
A와 B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의뢰인의 잘못인 아닌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소송으로 번지자,
A는 의뢰인에게 지급한 1억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2진행사항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자는 자신이 상대방에게 준 금원 자체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지급한 금원에 원인이 될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착오송금과 같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상대방에게 지급할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은 이를 주장해야 하는 원고보다는 피고가 방어를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합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을 이용하여 서지원 변호사는 A에게 ‘A가 의뢰인에게 1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급을 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A의 주장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착오송금이었는지’ 등을 석명하게 하였습니다.
지급한 금원에 원인이 될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착오송금과 같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상대방에게 지급할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사실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은 이를 주장해야 하는 원고보다는 피고가 방어를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합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을 이용하여 서지원 변호사는 A에게 ‘A가 의뢰인에게 1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급을 하였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A의 주장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착오송금이었는지’ 등을 석명하게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담당법원은 석명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한 A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