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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기 사건, 보석허가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보석허가
조회수
188
1사건내용
의뢰인은 시공 및 분양을 업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20억이 넘는 금원을 투자받았으나 결국 분양을 하지 못한 책임으로 사전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너무나도 억울하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는 변호인을 찾는다며 자신의 가족을 법률사무소 나란에 방문하도록 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최초 의뢰인의 가족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보여준 의뢰인의 공소장 및 기타 증거들을 검토하고

부정적인 면이 많아 보석청구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동종전과의 유무 및 사안의 중대성, 즉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일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누범기간에 해당될 뿐 아니라 피해금액 또한 20억이 넘는 금원으로 매우 컸기에 보석신청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지만,

의뢰인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니 의뢰인이 실제 해당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될 당시 입금 명의 자체도 의뢰인의 개인이 아닌 회사이기에 사기죄로 의율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이를 위한 변론을 펼쳤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의뢰인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지는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 입장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는 자가 피고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라면, 변론 방향과 관련하여 무죄를 받는 것에 치중하는 것보다 보석청구가 인용될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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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0:43
조회
188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528
형사범죄
불송치(혐의없음)| 조회수 367
선택
상대방 측 합의로 인한 소 취하| 조회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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