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계좌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맡기면 수사가 끝난 뒤에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수사기관 직원들이 아니였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항소 기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3사건 결과
검사는 원심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지만 담당재판장님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