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고소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여 사익을 챙긴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이 직원들에게 '고소인이 회사의 제품을 무단으로 판매하여 사익을 챙겼다.' 라는 허위사실을 말하였는지가 주요한 쟁점으로 보이는만큼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진술을 듣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