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피의자는 서울택시***연합회 회장으로, 서울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이라는 해당업체로부터 요금계정 작업의 수익금 13여억원을 지급받고 보관하던 중 그 수익금을 소속 ***연합회의 업체들에게 동일하게 배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차등지급하는 방법으로 9400여만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연합회 회원에게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피의자의 변호인인 서지원변호사는 모든 수익금 및 지출등 정산은 *****에서 정산을 하였고, 연합회 회원사들이 배당금 지급 기준인 등급결정, 추가합의사항을 인정하는 서약서(합의각서)를 작성한 점을 소명. 위 배당금을 업체들도 차등지급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고소인 또한 위 합의각서를 제출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