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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분류
형사범죄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245
1사건내용
피의자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가져다 대는 등의 강제추행 행위를 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피의자의 변호인인 서지원 변호사는 범행이 일어난 시각이 사람이 붐비는 퇴근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의자에게 강체추행의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서지원 변호사는 당시 피의자가 지병인 전립선염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점 역시 강조하여, 피의자의 범행고의를 부정하기 위한 탄탄한 논리를 구성하여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그 결과 검사는 피의자의 범행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결국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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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3 10:35
조회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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