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원고는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자로 가해자가 안내한 제3자(피고) 명의의 계좌에 피해 금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보이스 피싱임을 인지한 원고는 제3자인 피고에게 피해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안이였습니다.
2진행사항
상품권 판매업자인 피고는 보이스피싱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상품권 매도를 제의받고 판매 후 해당 금원을 입금 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아 피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3사건 결과
피고 승소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