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피의자는 보이스피싱범죄와 공모하여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 법인 계좌를 보이스피싱범죄단체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인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피의자가 지급받은 금원은 피의자가 운영하는 회사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물품의 대가 또는 가수금의 일환으로 변제받은 것이라는 것을 적극 변론하여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죄의 고의가 아닌 선의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