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원고(엄마)는 피고(아빠)와 이혼을 결심한 뒤, 사건본인(만3세 여아)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 당시 엄마는 사건본인을 양육 중이었고, 월 400만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었으며, 상호 간의 유책사유는 없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피고 역시 아이를 매우 사랑하고, 잘 돌볼 수 있으며, 원고가 사건본인에게 아빠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 등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양육권을 아빠인 피고가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사건본인이 원고와 피고 모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혼인 파탄 경위 직업 및 근무 형태, 사건본인의 부모로서의 상대방에 대한 감정 면접교섭에 대한 유연성과 협조 정도를 이유로 만3세 여자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을 아빠로 지정하였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