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여성(이하 ‘고소인’)과 함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 포옹이나 키스와 같은 신체접촉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고소인을 대신해 택시를 잡아주었고, 그 과정 속에서 고소인의 가방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와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와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피고인의 변호인인 서지원 변호사는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사건 당일 고소인이 술에 취한 것은 맞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있다고 보기 힘든 점, CCTV상에 녹화 영상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체접촉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과 같은 내용 등을 토대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서지원 변호사는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자,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방을 습득하게 된 경위와 사건 발생 이후의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서지원 변호사는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자,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방을 습득하게 된 경위와 사건 발생 이후의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설시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준강제추행 혐의와 절도 혐의 모두에서 피고인에게 범행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