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인 피고 회사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을 하는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2018.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와 종합건설사인 원고회사는 원고회사를 건설출자자로 등록시켜줄것과 지분이전 해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더불어 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위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위반시 건설예정가액에 10%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의 일방적 개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회사는 건설예정가액 891억 원의 10%인 89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의 일방적 개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회사는 건설예정가액 891억 원의 10%인 89억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이르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이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계약의 무효성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데에 원고의 과실이 매우 크다는 점과, 그 손해배상 금액이 매우 과다하다는 점을 집요하게 다투었습니다.
3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청구금액의 7.5%인 약 6억 6천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