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의 공동운영을 제안을 받고, 투자자의 지위로서 계약금 1억원을 포함하여 총 50억의 금원을, 위 사업에 따라 신설된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가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의뢰인과 어떠한 정보도 공유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실제 사업의 진행 내역도 확인시켜 주지 아니하여, 결국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지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은 후, 가해자가 최초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지의 80%에 해당하는 부분의 매도의향서를 미리 받아두었다는 내용이 거짓임을 밝혔고, 또한 공동사업계약 해제 및 포기약정서를 작성할 경우 위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가해자의 말에 속아 의뢰인이 작성한 위 약정서가 하나의 기망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 및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 사건 가해자를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