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원고 회사는 ICT 분야의 컨설팅 및 마케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회사는 정보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를 위한 행사의 준비 및 진행 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원고 회사는 서지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의 개인 일탈로 인한 계약이지 피고 회사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이에 관한 용역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근거로 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를 위한 행사의 준비 및 진행 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느낀 원고 회사는 서지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의 개인 일탈로 인한 계약이지 피고 회사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이에 관한 용역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가장 큰 근거로 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피고 회사의 직원과 원고 회사의 직원이 주고받은 메일 내역,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었음에도 피고 회사의 명의로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소액의 금원이 입금된 내역, 설사 피고 회사의 주장대로 피고 회사의 대표의 단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는 대표의 전단적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일 뿐이며, 이를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원고회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