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가상화폐 환전 업무를 하는 회사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고객이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스스로의 과실로 가상화폐를 환전하지 못하게 되어 손해를 입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대한 지급명령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지만 본인은 상관없는 일이라 게의치 않고 있다가 의뢰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 후에야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려는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을 통하여 구입한 가상화폐가 구입가보다 66% 이상 상승한 가격까지도 형성되었던 점, 피고 자신의 개인 코인 지갑에 들어와 있는 가상화폐를 언제든지 스스로의 투자판단에 따라 처분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스스로의 투자판단에 따라 가상화폐의 환가 시기를 놓쳐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고위험, 고수익의 성격을 갖는 가상화폐 투자에 잠재되어 있는 전형적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될 뿐이며, 코인의 가격 폭락에 관하여 의뢰인이 사기적인 행위가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투자사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2,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라는 승소 판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