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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승소사례

분류
민사
결과
피고 승소
조회수
44
1사건내용
의뢰인인 피고는 2018. 12.경 온라인 대출쇼핑을 전문으로 한다는 기업의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대출을 받고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계좌를 개설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나 신용이 낮은 관계로 대출을 받기 위해선 법인을 개설해야 하는 것으로 믿고, 전자금융사기 조직원들인지 모른채 자신의 신분증등을 위 기업에 넘겨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자금융매체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위 법인 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주의적으로 부당이득으로 원상회복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 방조를 이유로 그 금원의 배상을 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부당이득청구는 피고와 법인의 인격이 다르다는 점에서 부당성을 다투었고,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전자금융사기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9,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입금한 과실과, 의뢰인 역시 전자금융사기단체의 기망으로 계좌를 개설해준 것뿐이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매우 이례적으로 피고 의뢰인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청구금액의 10%인 9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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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1:24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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